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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마이 뉴스 04-02-10]물수건의 모든것을 알려주마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06-01-12 05: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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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수건의 모든 것을 알려주마"


[오마이뉴스 2004-02-10 10:12]


[오마이뉴스 윤태 기자]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전 대부분 위생 물수건이 나온다. 특히 삼겹살 등 고기를 먹는 식당에는 어김없이 위생물수건이 있다. 우리나라의 음식문화가 '보쌈문화'로 일컬을 만큼 요식업소내에서 위생물수건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되었다.

우리는 종종 물수건의 위생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 과연 이 물수건에 내 손을 맡기고 상추쌈을 싸 먹어도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공중위생법상 위생처리업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면물수건은 비닐포장을 해서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해야하지만 간혹 비닐 없이 둘둘 말아 면물수건을 내놓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 위생용 물수건은 제조보다는 사용자 관리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4 윤태

이는 전문적으로 살균 소독하는 위생처리 업체를 거치지 않고 요식업소내에서 자체적으로 세탁을 한 것으로 주의가 요망된다. 물론 손님들이 손이나 얼굴만 닦은 면물수건을 세탁해 재사용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상당수 요식업소가 식탁이나 불판의 기름을 닦는 등 용도 이외의 사용으로 심하게 오염된 것을 세탁해 다시 내놓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면수건은 일정온도의 물에 들어가면 일반세균이 전멸함으로 위생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서비스로 내놓는 물건에 이물질 등이 있으면 불쾌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등 위생관계자들은 물수건의 제조 공정보다는 이를 사용하는 요식업소 주인 등 사용자의 관리마인드가 있어야 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요식업소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행태를 처벌할 근거도 없고 설령 관계법령이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를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물수건 제조업체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요식업소의 물수건을 검사하는 등 이를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물수건 어떤 종류 있나


우선 1회용 물티슈가 있다. 물티슈는 ‘위생처리업’의 면수건과는 다른 업종으로써 ‘위생용품 제조업’에 속한다.


1회용 물티슈는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서 위생종이 중 물 종이로 일반세균은 g당 2500마리 이하, 대장균는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제조공정에서 식품알코올인 주정알콜을 사용해 일반세균을 억제하고 있으며 다만 온도가 상승하면 세균 번식의 우려가 있어 유통과정상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외국에서 원료인 펄프를 전량 수입해 제조하는 국내 일회용 종이물티슈 시장은 30여개 업체가 연간 약 90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면수건은 완제품 형태로 해외에서 전량 수입되고 있으며 위생처리업으로써 한국면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에서 350여개의 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약 20여개 처리업체가 있으며 세탁과정의 폐수 문제 등을 이유로 경기도 등으로 사업장이 이전되는 추세이다.


이 업종은 ‘물수건 위생처리업’이라고도 하며 손세척 등에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포장·공급하는 영업으로 규정돼 있다.


면수건도 물티슈와 마찬가지로 세균검출 기준이 있는데 규격에 따라 1호 면수건은 장당 10만마리, 2호는 장당 15만마리의 규정돼 있다. 세척 공정에서 살균·소독 등으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은 거의 검출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요식업소에서 경비절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경우 곰팡이 세균 등이 번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서울시가 조사한 지난해 상반기 면수건 처리업소 세균 검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 31개 업소중 세균 기준치를 넘은 곳은 없으며 위생과는 관계없는 머리카락 등 이물질 검출이 9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물수건의 위생처리 기준


우선 처리업체가 대여한 물수건은 부착된 오염물질의 부패 등을 방지하기 위해 4일 이내 회수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본처리 과정에서 오염정도가 미약한 물수건은 적당량의 일반세제를 사용해 60℃ 이상의 물에서 10분 이상 세탁한 후 식품첨가물용 또는 수처리제용 염소제를 첨가해야 한다. 헹굴 때는 정수된 용수를 사용해 4회 이상 실시하고 이때 매번 탈수를 해야한다.


염소제 첨가에 의한 소독은 2회째 헹굼 다음에 유리 염소가 250ppm 이상 되도록 첨가해야 한다. 소독은 80℃ 이상의 용수에 10분 이상 처리하거나 100℃ 또는 그 이상의 증기에 10분 이상 접촉시킨 후 세척해야 한다.


오염 정도가 심한 물수건은 반복세척 또는 식품첨가물용 가성소다를 적당량 첨가해 60℃ 이상의 물에서 15분 이상 침지하고 탈수해야 한다. 이밖에 효소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적당량의 단백질 분해효소와 세제를 첨가한 60℃ 이상의 물에서 40분간 침지하고 탈수 후 세척하도록 규정돼 있다.


물수건의 세척, 살균이 끝나면 접는 자동기계를 사용해 접이 작업을 해야하며 식품위생법상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포장재로 포장 후 재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봉합해야 한다. 포장된 물수건은 신속히 공급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


위생처리업자는 물수건 사용기준을 요식업소 등에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 즉 대여 받은 물수건을 4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고객의 손이나 얼굴 이외 식탁 행주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러나 재사용되는 면물수건의 특성상 이러한 기준이 잘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식업소의 위생마인드가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가습 및 60℃ 이상으로 보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윤태 기자 (poem760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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